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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均役法)

아하, 그렇군요!

by hitouch 2017. 7. 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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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1694~1776)는 왕이 되기 전에 궁궐 밖에서 생활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상을 직접 목격했다. 이에 영조는 백성들의 군역 부담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다. 

양역(良役)은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내는 세금이다. 
포목(군포)을 내는 것이었지만 어린아이나 죽은 사람, 친척, 이웃의 군포까지도 부담하게 됨으로써 백성들의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 

양인들의 군역에 관한 절목(節目) 등을 검토하고, 
양역에 관해 유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적극적인 여론조사와 양역의 개선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끝에 전의감(典醫監)에 청(廳)을 만들어 균역청(均役廳)이라 하였다. 

균역법의 주요 내용은 1년에 백성들이 부담하는 군포 2필을 1필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었다. 

균역법의 실시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영조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으로 우선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 있는 재력가들에게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는 명목으로 군포를 내게 했다. 

이들은 양반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군역을 부담하지 않던 계층이었다. 
조선후기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층들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칭을 주는 대신에 군포를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결작(結作)이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 지주들에게 1결당 쌀 2말이나 5전의 돈을 부담하는 토지세를 부과 했고, 왕실의 재원으로 활용했던 어세, 염세, 선세(船稅)를 군사재정으로 충당해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했다. 

균역법의 실시는 백성들의 부담은 줄고 대신 양반층과 땅이 많은 지주들의 부담을 크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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