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禁未然之前(예금미연지전)
예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고,
法施己然之後(법시기연지후)
법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 적용하는 것이다.
法之所爲用者易見(법지소위용자이견)
그래서 법의 적용효과는 쉽게 보이지만
而禮之所爲禁者難知(이예지소위금자난지)
예의 막아낸 예방효력은 알기가 어렵다.
- 사기_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 -
진화타겁(趁火打劫) (0) | 2017.12.06 |
---|---|
독서기가지본 (讀書起家之本) (0) | 2017.12.05 |
조명시리(朝名市利) (0) | 2017.11.30 |
불관고애 하이지전추지환(不觀高崖 何以知顚墜之患) (0) | 2017.11.29 |
무면종퇴후언(無面從退有後言) (0) |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