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罪不可無,私罪不可有(공죄불가무, 사죄불가유)
公罪(공죄)는 없을 수 없지만,
私罪(사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도 사람이기에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업무상의 과실정도야 이해될 수도 있지만
권력을 이용하여 私慾(사욕)을 채우려는 私的(사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公共性(공공성)을 강조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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