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강화 된 제도중 한가지.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밤길 조심" 협박 문자 50만원
[7월1일 부터 폭력사범 벌금 강화]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내야
▶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대… 벌금 100만원 이상
친구와 술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폭행하거나 길에서 부딪친 일로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50만원 이상(경미),
100만원 이상(보통),
200만원 이상(엄중)으로 처벌받게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소위 '묻지마형'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내야
▶또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에 격분해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남의 일에 왜 참견이냐,
너 나한테 죽었다"라는 식으로 소리를 질러 협박했다면 보통 정도의 협박으로 동기 등 참작 사유가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안 열면 칼로 목을 찔러 죽인다"고 했다면 협박 내용이 심하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 앞선 지하철 사례보다 엄한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7월은 날씨가 더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다들 작은일에도 짜증나는 일이 많을텐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중 아이들은 섣불리 시비가 붙지않게 잘 알려줘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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